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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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법인 등기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 ㄱ )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경우 ( ㄴ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은 매년 ( ㄷ )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 ㄴ )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ㄱ. 공중위생사업 ㄴ. 통신사업 ㄷ. 방송사업
ㄹ. 한국은행사업 ㅁ. 조폐사업 ㅂ. 병원사업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법인 등기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 ㄱ )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경우 ( ㄴ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은 매년 ( ㄷ )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 ㄴ )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ㄱ. 공중위생사업 ㄴ. 통신사업 ㄷ. 방송사업
ㄹ. 한국은행사업 ㅁ. 조폐사업 ㅂ. 병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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