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노동법(II) ]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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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법인 등기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  ㄱ  )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경우 (  ㄴ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은 매년 (  ㄷ  )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  ㄴ  )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ㄱ. 공중위생사업     ㄴ. 통신사업     ㄷ. 방송사업

ㄹ. 한국은행사업     ㅁ. 조폐사업     ㅂ. 병원사업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법인 등기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  ㄱ  )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경우 (  ㄴ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은 매년 (  ㄷ  )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  ㄴ  )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ㄱ. 공중위생사업     ㄴ. 통신사업     ㄷ. 방송사업

ㄹ. 한국은행사업     ㅁ. 조폐사업     ㅂ. 병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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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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