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노동법(II) ]
22.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한다.
2
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심판을 신청하거나 단독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단독심판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5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