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17년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4과목 사회보험법 ]

2017년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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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     )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ㄱ.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ㄴ.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근로자

ㄷ. 이직(離職): 피보험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후, 신규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ㄱ.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ㄷ.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가입기간이 (     )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     )세(특수직종근로자는(     )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     )월 (     )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7년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     )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ㄱ.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ㄴ.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근로자

ㄷ. 이직(離職): 피보험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후, 신규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ㄱ.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ㄷ.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가입기간이 (     )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     )세(특수직종근로자는(     )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     )월 (     )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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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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