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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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 )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ㄱ.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ㄴ.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근로자
ㄷ. 이직(離職): 피보험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후, 신규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ㄱ.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ㄷ.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가입기간이 ( )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 )세(특수직종근로자는( )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 )월 ( )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7년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 )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ㄱ.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ㄴ.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근로자
ㄷ. 이직(離職): 피보험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후, 신규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ㄱ.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ㄷ.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가입기간이 ( )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 )세(특수직종근로자는( )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 )월 ( )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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