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17년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4과목 사회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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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 甲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甲이 1개월간 고용보험법령상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사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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