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5회 물류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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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5회 물류관리사 1차
ㄱ.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ㄷ.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보관시설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ㄱ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보관장소의 전체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ㄱ. 적재물사고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의 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ㄷ.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 ㄱ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 ㄴ )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ㄷ.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 ( ㄱ ):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
○ ( ㄴ )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ㄱ. 관리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입점상인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ㄴ.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ㄷ. 시ㆍ도지사는 대규모점포등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ㄹ.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ㄱ.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ㄴ.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 기업자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ㄱ. 사업의 종류 ㄴ. 취급화물의 종류
ㄷ. 항만명 ㄹ.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1년 연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ㄱ )을(를) 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일부를 폐업한 경우에는 ( ㄴ )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ㄷ )하여야 한다.
2021년도 제25회 물류관리사 1차
ㄱ.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ㄷ.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보관시설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ㄱ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보관장소의 전체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ㄱ. 적재물사고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의 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ㄷ.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 ㄱ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 ㄴ )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ㄷ.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 ( ㄱ ):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
○ ( ㄴ )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ㄱ. 관리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입점상인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ㄴ.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ㄷ. 시ㆍ도지사는 대규모점포등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ㄹ.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ㄱ.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ㄴ.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 기업자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ㄱ. 사업의 종류 ㄴ. 취급화물의 종류
ㄷ. 항만명 ㄹ.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1년 연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ㄱ )을(를) 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일부를 폐업한 경우에는 ( ㄴ )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ㄷ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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