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 2021년도 제25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ㄱ.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ㄴ.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 기업자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