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 2022년도 제26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2022년도 제26회 물류관리사 1차

1

2022년도 제26회 물류관리사 1차

ㄱ.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ㄴ. 기존 물류장비를 환경친화적인 물류장비로 변경

ㄷ.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ㄹ.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ㄱ. 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ㄴ.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ㄷ.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물류터미널사업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있는 자 중 ( ㄱ )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의 ( ㄴ )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ㄱ. 물류시설의 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ㄴ. 물류시설의 환경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ㄷ.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에 관한 사항ㄹ.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ㄱ.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는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한 경우,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ㄷ.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ㄱ.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ㄴ.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20분의 1이증가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ㄷ.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ㄱ )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입점상인의 ( ㄴ )이(가)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 ㄱ )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 ㄴ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2년도 제26회 물류관리사 1차

ㄱ.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ㄴ. 기존 물류장비를 환경친화적인 물류장비로 변경

ㄷ.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ㄹ.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ㄱ. 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ㄴ.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ㄷ.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물류터미널사업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있는 자 중 ( ㄱ )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의 ( ㄴ )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ㄱ. 물류시설의 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ㄴ. 물류시설의 환경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ㄷ.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에 관한 사항ㄹ.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ㄱ.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는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한 경우,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ㄷ.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ㄱ.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ㄴ.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20분의 1이증가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ㄷ.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ㄱ )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입점상인의 ( ㄴ )이(가)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 ㄱ )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 ㄴ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험지 제출 및 채점
OMR 열기/닫기
2022년도 제26회 물류관리사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26 1 2 3 4 5
27 1 2 3 4 5
28 1 2 3 4 5
29 1 2 3 4 5
30 1 2 3 4 5
31 1 2 3 4 5
32 1 2 3 4 5
33 1 2 3 4 5
34 1 2 3 4 5
35 1 2 3 4 5
36 1 2 3 4 5
37 1 2 3 4 5
38 1 2 3 4 5
39 1 2 3 4 5
4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