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 2022년도 제26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ㄱ.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ㄴ.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20분의 1이증가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ㄷ.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