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 2018년도 제22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2018년도 제22회 물류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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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2회 물류관리사 1차

ㄱ. 조사의 체계

ㄴ. 조사의 종류 및 항목

ㄷ. 조사의 시기 및 지역

ㄹ. 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ㅁ. 조사결과의 집계ㆍ분석 및 관리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하는 광장

ㄴ.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는 주차장

ㄷ. 항만공사가 설치하는 운동장

ㄹ.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하는 녹지

ㅁ.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관로

ㄱ. 상호의 변경

ㄴ. 화물취급소의 폐지

ㄷ.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ㄹ.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ㅁ.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밖으로 주사무소의 이전

ㄱ. 합판ㆍ각목 등 건축기자재

ㄴ.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ㄷ.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ㄹ.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2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 ㄱ )일부터 ( ㄴ )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이 ( ㄷ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으로서 주요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집배송센터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ㄴ.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으로서의 전자주문시스템(EOS)은 집배송시설 기능의 원활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ㄷ. 부지의 면적이 8만제곱미터인 지역은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

ㄹ.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 ㄱ )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5.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 ㄴ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ㄱ. 철도사업약관의 변경

ㄴ.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의 변경

ㄷ. 철도사업자의 철도사업의 양도ㆍ양수

ㄹ. 공동운수협정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2018년도 제22회 물류관리사 1차

ㄱ. 조사의 체계

ㄴ. 조사의 종류 및 항목

ㄷ. 조사의 시기 및 지역

ㄹ. 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ㅁ. 조사결과의 집계ㆍ분석 및 관리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하는 광장

ㄴ.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는 주차장

ㄷ. 항만공사가 설치하는 운동장

ㄹ.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하는 녹지

ㅁ.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관로

ㄱ. 상호의 변경

ㄴ. 화물취급소의 폐지

ㄷ.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ㄹ.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ㅁ.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밖으로 주사무소의 이전

ㄱ. 합판ㆍ각목 등 건축기자재

ㄴ.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ㄷ.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ㄹ.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2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 ㄱ )일부터 ( ㄴ )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이 ( ㄷ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으로서 주요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집배송센터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ㄴ.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으로서의 전자주문시스템(EOS)은 집배송시설 기능의 원활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ㄷ. 부지의 면적이 8만제곱미터인 지역은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

ㄹ.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 ㄱ )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5.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 ㄴ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ㄱ. 철도사업약관의 변경

ㄴ.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의 변경

ㄷ. 철도사업자의 철도사업의 양도ㆍ양수

ㄹ. 공동운수협정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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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2회 물류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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