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제22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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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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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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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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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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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및 융자 알선은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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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은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내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