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제22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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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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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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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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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규정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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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점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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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간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