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 2020년도 제24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2020년도 제24회 물류관리사 1차

1

2020년도 제24회 물류관리사 1차

ㄱ.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ㄴ. 물류관련협회는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ㄷ. 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ㄹ.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관련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ㄱ.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한 자

ㄴ.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ㄷ. 단말장치의 장착명령에 위반했음을 이유로 하여 내린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ㄹ.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

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

ㄴ.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ㄷ.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ㄹ. 제17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 ㄱ )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 ㄴ )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ㄱ.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난 자

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자

ㄷ.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ㄹ.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 ( ㄱ )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이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등을 하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 ㄴ )이 정하여 고시한다.

ㄱ. 운행시간을 연장한 경우

ㄴ. 운행횟수를 단축한 경우

ㄷ.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4월 조정한 경우

ㄹ. 주사무소ㆍ철도차량기지를 제외한 운송관련 부대시설을 변경한 경우

2020년도 제24회 물류관리사 1차

ㄱ.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ㄴ. 물류관련협회는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ㄷ. 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ㄹ.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관련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ㄱ.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한 자

ㄴ.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ㄷ. 단말장치의 장착명령에 위반했음을 이유로 하여 내린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ㄹ.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

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

ㄴ.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ㄷ.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ㄹ. 제17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 ㄱ )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 ㄴ )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ㄱ.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난 자

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자

ㄷ.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ㄹ.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 ( ㄱ )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이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등을 하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 ㄴ )이 정하여 고시한다.

ㄱ. 운행시간을 연장한 경우

ㄴ. 운행횟수를 단축한 경우

ㄷ.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4월 조정한 경우

ㄹ. 주사무소ㆍ철도차량기지를 제외한 운송관련 부대시설을 변경한 경우

시험지 제출 및 채점
OMR 열기/닫기
2020년도 제24회 물류관리사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26 1 2 3 4 5
27 1 2 3 4 5
28 1 2 3 4 5
29 1 2 3 4 5
30 1 2 3 4 5
31 1 2 3 4 5
32 1 2 3 4 5
33 1 2 3 4 5
34 1 2 3 4 5
35 1 2 3 4 5
36 1 2 3 4 5
37 1 2 3 4 5
38 1 2 3 4 5
39 1 2 3 4 5
4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