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제24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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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류정책기본법상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 혹은 과태료의 상한이 중한 것부터 경한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한 자
ㄴ.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ㄷ. 단말장치의 장착명령에 위반했음을 이유로 하여 내린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ㄹ.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