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제24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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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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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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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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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 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