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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
[ 2022년도 제22회 감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
20.
상법(해상편)상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의 상호 간에 있어서 구조에 종사한 자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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