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2회 감정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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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2회 감정사 1차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ㄱ. B/L ㄴ. D/O ㄷ. M/F
ㄱ. 침몰 ㄴ. 충돌 ㄷ. 선원의 악행 ㄹ. 좌초 ㅁ. 선체의 잠재적 하자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 )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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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는 선장에게 화물의 총질량, 화물과 관련한 특성 및 화물의 일반적 명세의 일반화물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화주는 화물의 적절한 적부와 안전운송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하작업 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화물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3
고체 및 액체산적화물 이외의 모든 화물은 항해의 모든 기간 동안 주관청에 의해 승인된 화물고박지침서에 따라 선적, 적부 및 고박되어야 한다.
4
화물구역 내에서 산소 결핍을 일으키는 산적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공기 중의 산소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상세한 사용지침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2022년도 제22회 감정사 1차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ㄱ. B/L ㄴ. D/O ㄷ. M/F
ㄱ. 침몰 ㄴ. 충돌 ㄷ. 선원의 악행 ㄹ. 좌초 ㅁ. 선체의 잠재적 하자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 )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1
화주는 선장에게 화물의 총질량, 화물과 관련한 특성 및 화물의 일반적 명세의 일반화물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화주는 화물의 적절한 적부와 안전운송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하작업 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화물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3
고체 및 액체산적화물 이외의 모든 화물은 항해의 모든 기간 동안 주관청에 의해 승인된 화물고박지침서에 따라 선적, 적부 및 고박되어야 한다.
4
화물구역 내에서 산소 결핍을 일으키는 산적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공기 중의 산소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상세한 사용지침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2022년도 제22회 감정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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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 2 | 3 | 4 |
| 3 | 1 | 2 | 3 | 4 |
| 4 | 1 | 2 | 3 | 4 |
| 5 | 1 | 2 | 3 | 4 |
| 6 | 1 | 2 | 3 | 4 |
| 7 | 1 | 2 | 3 | 4 |
| 8 | 1 | 2 | 3 | 4 |
| 9 | 1 | 2 | 3 | 4 |
| 10 | 1 | 2 | 3 | 4 |
| 11 | 1 | 2 | 3 | 4 |
| 12 | 1 | 2 | 3 | 4 |
| 13 | 1 | 2 | 3 | 4 |
| 14 | 1 | 2 | 3 | 4 |
| 15 | 1 | 2 | 3 | 4 |
| 16 | 1 | 2 | 3 | 4 |
| 17 | 1 | 2 | 3 | 4 |
| 18 | 1 | 2 | 3 | 4 |
| 19 | 1 | 2 | 3 | 4 |
| 20 | 1 | 2 | 3 | 4 |
| 21 | 1 | 2 | 3 | 4 |
| 22 | 1 | 2 | 3 | 4 |
| 23 | 1 | 2 | 3 | 4 |
| 24 | 1 | 2 | 3 | 4 |
| 25 | 1 | 2 | 3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