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 2017년도 제17회 감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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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잔존선박의 선가가 200억 원, 잔존적하의 가액이 140억 원, 운임액이 40억 원, 손해액인 공동해손액이 40억 원일 때 공동해손 분담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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