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17회 감정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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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7회 감정사 1차
ㄱ. 열대 만재흘수선
ㄴ. 하기 만재흘수선
ㄷ. 동기 만재흘수선
ㄹ. 동기 북대서양 만재흘수선
ㄱ. 화물의 포장 종류
ㄴ. 화물 운임의 변동
ㄷ. 적화보험 가입 여부
ㄹ. 본선의 구조와 하역설비
ㄱ. 해수침입
ㄴ. 하역장치의 결함
ㄷ. 하역용구의 결함
ㄹ. 기온, 습도 등 격심한 기상변화
1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
2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3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출발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선적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4
선원과 여객의 식량ㆍ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
2017년도 제17회 감정사 1차
ㄱ. 열대 만재흘수선
ㄴ. 하기 만재흘수선
ㄷ. 동기 만재흘수선
ㄹ. 동기 북대서양 만재흘수선
ㄱ. 화물의 포장 종류
ㄴ. 화물 운임의 변동
ㄷ. 적화보험 가입 여부
ㄹ. 본선의 구조와 하역설비
ㄱ. 해수침입
ㄴ. 하역장치의 결함
ㄷ. 하역용구의 결함
ㄹ. 기온, 습도 등 격심한 기상변화
1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
2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3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출발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선적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4
선원과 여객의 식량ㆍ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
2017년도 제17회 감정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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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1 | 2 | 3 | 4 |
| 3 | 1 | 2 | 3 | 4 |
| 4 | 1 | 2 | 3 | 4 |
| 5 | 1 | 2 | 3 | 4 |
| 6 | 1 | 2 | 3 | 4 |
| 7 | 1 | 2 | 3 | 4 |
| 8 | 1 | 2 | 3 | 4 |
| 9 | 1 | 2 | 3 | 4 |
| 10 | 1 | 2 | 3 | 4 |
| 11 | 1 | 2 | 3 | 4 |
| 12 | 1 | 2 | 3 | 4 |
| 13 | 1 | 2 | 3 | 4 |
| 14 | 1 | 2 | 3 | 4 |
| 15 | 1 | 2 | 3 | 4 |
| 16 | 1 | 2 | 3 | 4 |
| 17 | 1 | 2 | 3 | 4 |
| 18 | 1 | 2 | 3 | 4 |
| 19 | 1 | 2 | 3 | 4 |
| 20 | 1 | 2 | 3 | 4 |
| 21 | 1 | 2 | 3 | 4 |
| 22 | 1 | 2 | 3 | 4 |
| 23 | 1 | 2 | 3 | 4 |
| 24 | 1 | 2 | 3 | 4 |
| 25 | 1 | 2 | 3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