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제17회 감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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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법상 공동해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
2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3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출발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선적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4
선원과 여객의 식량ㆍ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