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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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4 22:28:51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취소의 소급효

    2.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갖는 법정대리권은 민법 제5조의 동의권 내지 제6조 허락권과 양립할 수 있다. 즉 미성년자에게 법률행위의 동의나 재산처분의 허락을 해준 행위를 벙정대리인이 대리할 수도 있다.

    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따라서 영업의 허락이 있으면 그 영업에 관한 범위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이 범위에서 소멸한다

    4.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속임수란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족관계등록부등본이나 주민등록증의 위조,변조와 같이 상대방에게 능력자라고 믿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망수단이어야 한다는 적극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5.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