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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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4 22:17:33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보인의 의사를 고려하기만 하면 되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2.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3.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할 수 있고, 갖어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위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해우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4.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수견인의 법률행위를 정할 수 있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5.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