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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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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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대표자가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직무범위 내에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3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만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5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법인의 대표기관이 외형적 형식적으로는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대표행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나 제3자의 사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 부정한 대표행위를 함으로써 법인과 대표기관 사이의 내부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하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의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법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대표기관이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그가 받은 손해의 충분한 전보를 받을 때까지 법인 또는 대표기관의 어느쪽에 대하여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대표기관은 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 부진정연대채무관계
5.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