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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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4 21:53:00
    1,2.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를 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그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가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3,4.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선의(악의x)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이 철회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5.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3.선의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다(알았다는 것의 악의라고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