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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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4 21:49:29
    1.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이하의 재산상속인은 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2.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즉 반증을 내세워도 소용이 없고 사망의 효과를 저지하려면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실종선고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필연적 선고

    4. 보통실종이나 특별실종이냐를 불문하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간주)

    5.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