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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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ㄱ. 임시이사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되는 법인의 기관이다.

ㄴ. 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ㄷ.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ㄹ.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ㄱ. 계약의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ㄴ.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상당한 추인기간을 설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ㄷ.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채무의 이행의 경우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대리는 유효하다.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ㄱ. 임시이사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되는 법인의 기관이다.

ㄴ. 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ㄷ.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ㄹ.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ㄱ. 계약의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ㄴ.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상당한 추인기간을 설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ㄷ.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채무의 이행의 경우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대리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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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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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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