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ㄱ. 계약의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ㄴ.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상당한 추인기간을 설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ㄷ.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채무의 이행의 경우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대리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