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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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자가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패소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5
착오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착오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