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행정법 ]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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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ㄱ.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ㄴ. 「행정대집행법」에서는 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ㄷ.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 는 없다. 

ㄹ. 대집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청이 그 주체가 되며 타인에 게 위탁할 수 없다.

ㄱ.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ㄴ. 국가공무원 면직처분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청구

ㄷ.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ㄹ.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임한 기관위임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다.

ㄴ.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ㄷ.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ㄹ. 지정대리란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법상 당연히 특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부여되어 대리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ㄱ.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ㄴ. 「행정대집행법」에서는 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ㄷ.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 는 없다. 

ㄹ. 대집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청이 그 주체가 되며 타인에 게 위탁할 수 없다.

ㄱ.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ㄴ. 국가공무원 면직처분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청구

ㄷ.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ㄹ.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임한 기관위임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다.

ㄴ.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ㄷ.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ㄹ. 지정대리란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법상 당연히 특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부여되어 대리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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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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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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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2 3 4 5
6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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