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7회 행정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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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7회 행정사 1차
ㄱ. 甲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의 필수요건이다.
ㄴ. 위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다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ㄷ. 신고가 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甲은 수리 전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ㄹ. 위 신고가 무효라면 신고수리행위도 무효이다.
1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은 조건에 해당한다.
2
도로점용허가는 2020. 4. 30. 이후 행정청이 허가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소멸된다.
3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乙의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4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乙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다.
5
2019. 5. 1. 甲이 부가한 부관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위법하다.
ㄱ. 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ㄴ.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ㄷ.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ㄹ.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
ㅁ. 제3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1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한다.
2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3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에는 물적 하자만이 아니라 기능적 하자 또는 이용상 하자도 포함된다.
4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을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를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선임ㆍ감독을 맡은 자만이 손해를 배상한다.
5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지만, 압류할 수는 없다.
1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3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4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1차
ㄱ. 甲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의 필수요건이다.
ㄴ. 위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다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ㄷ. 신고가 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甲은 수리 전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ㄹ. 위 신고가 무효라면 신고수리행위도 무효이다.
1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은 조건에 해당한다.
2
도로점용허가는 2020. 4. 30. 이후 행정청이 허가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소멸된다.
3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乙의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4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乙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다.
5
2019. 5. 1. 甲이 부가한 부관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위법하다.
ㄱ. 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ㄴ.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ㄷ.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ㄹ.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
ㅁ. 제3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1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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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3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에는 물적 하자만이 아니라 기능적 하자 또는 이용상 하자도 포함된다.
4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을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를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선임ㆍ감독을 맡은 자만이 손해를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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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지만, 압류할 수는 없다.
1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3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4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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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 25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