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3과목 부동산학원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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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ㆍ군ㆍ구세, 특별자치시(도)세
ㅇ과세대상에 따라 누진세율 또는 단일세율 적용
ㅇ보통징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