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25년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 정답보기, 해설보기, 메모등록 기능은 로그인 후 이용 해 주세요.

✔️​ 오타, 오류 발견 시 제보 부탁드립니다. ( 클릭 )


  • 2026.09.28 16:58:08

    ③ 사단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5분의 3이 동의한 경우에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X) ➔ 정답

    • 해설: 민법 제78조에 따르면, 사단법인 스스로 단체를 없애기로 하는 '해산결의'는 단체의 존립을 뒤흔드는 가장 중대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정관 변경(2/3)보다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인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문에서 5분의 3이라고 했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O)

    • 해설: 민법 제42조 제1항 조문 그대로입니다. 단체의 기본 규칙인 정관을 바꿀 때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암기 팁: 정관변경 2/3, 해산결의 3/4)

    ②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O)

    • 해설: 민법 제70조 제2항 조문입니다. 소수 사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원 5분의 1 이상이 모여서 요구하면 이사는 의무적으로 임시총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④ 총회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의는 구성원 전원이 그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O) ➔ [질문자님이 헷갈리신 판례 함정]

    • 해설: 원칙적으로 총회는 미리 "이번 회의에서는 A 안건을 다룹니다"라고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조). 기습적으로 다른 안건을 통과시키면 결의 무효입니다.

    • 판례의 예외: 하지만 대법원은 "사원 전원(100%)이 총회에 출석하여" 통지받지 않은 안건을 그 자리에서 상정하고 결의하는 것에는 전원이 동의했다면, 굳이 통지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무효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유효를 인정합니다 (대판 1993. 10. 12. 92다50799 등). 지문은 이 원칙과 예외를 완벽하게 서술한 맞는 문장입니다.

    ⑤ 비법인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하여 상속될 수 있다. (O)

    • 해설: 민법 제56조는 사원의 지위는 양도나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이 조문을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체 내부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창회나 재건축조합 같은 비법인사단이라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만든 '규약(정관)'에 상속할 수 있다고 명시해두었다면 예외적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