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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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인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사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피해자는 그 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 것인 경우에는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법인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사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O)
해설: 민법 제35조 제1항 조문 그대로입니다. 법인의 대표자(이사)가 사고를 쳐서 법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물어주게 되었다고 해서, 사고를 친 이사 개인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인과 이사 개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부진정 연대책임).
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피해자는 그 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 [가장 많이 틀리는 함정]
해설: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태도를 묻는 지문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적 욕심으로 횡령 등 딴짓을 했더라도, 겉보기에 회사의 업무 같아 보였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외형이론).
예외 (법인이 책임 안 지는 경우): 하지만 거래 상대방(피해자)이 그 행위가 회사의 진짜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았거나(악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는데 '중대한 과실(중과실)'로 모른 경우에는 법이 이 멍청하거나 악의적인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피해자는 사단(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가 맞습니다. 지문은 "물을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ㄷ.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 것인 경우에는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해설: 역시 '외형이론'의 연장선입니다. 대표자의 행위가 설령 법을 어긴 불법행위(강행법규 위반, 횡령, 사기 등)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겉모습(외형)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법률상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판 2005다34711 등)
은행 직원이 예금을 받는 척하면서 몰래 고객 돈을 빼돌린 행위는 명백한 범죄(법령 위배)지만, 겉보기엔 '예금 수납 업무(직무)'였으므로 은행(법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