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25년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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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인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사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피해자는 그 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 것인 경우에는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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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28 16:52:49

    ㄱ. 법인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사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O)

     

    • 해설: 민법 제35조 제1항 조문 그대로입니다. 법인의 대표자(이사)가 사고를 쳐서 법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물어주게 되었다고 해서, 사고를 친 이사 개인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인과 이사 개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부진정 연대책임).

    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피해자는 그 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 [가장 많이 틀리는 함정]

    • 해설: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태도를 묻는 지문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적 욕심으로 횡령 등 딴짓을 했더라도, 겉보기에 회사의 업무 같아 보였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외형이론).

    • 예외 (법인이 책임 안 지는 경우): 하지만 거래 상대방(피해자)이 그 행위가 회사의 진짜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았거나(악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는데 '중대한 과실(중과실)'로 모른 경우에는 법이 이 멍청하거나 악의적인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피해자는 사단(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가 맞습니다. 지문은 "물을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ㄷ.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 것인 경우에는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해설: 역시 '외형이론'의 연장선입니다. 대표자의 행위가 설령 법을 어긴 불법행위(강행법규 위반, 횡령, 사기 등)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겉모습(외형)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법률상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판 2005다34711 등)

    • 은행 직원이 예금을 받는 척하면서 몰래 고객 돈을 빼돌린 행위는 명백한 범죄(법령 위배)지만, 겉보기엔 '예금 수납 업무(직무)'였으므로 은행(법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