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25년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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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28 17:05:08

    ①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없더라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성립된다. (X) ➔ 정답

    • 해설: 아파트나 상가처럼 건물 일부를 따로 떼어 소유하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객관적 요건: 벽이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따로 쓸 수 있을 것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

      2. 주관적 요건: 주인이 "이 부분을 따로 쪼개서 별개의 물건으로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

    • 따라서 아무리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된 증축 부분이라도, 주인의 구분행위가 없다면 독립된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고 기존 건물의 일부(부합물)로 흡수될 뿐입니다. 지문에서는 '구분행위가 없더라도 성립된다'고 했으므로 명백하게 틀린 지문입니다.

    ② 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O) ➔ [질문자님이 헷갈리신 지문]

    • 해설: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태도입니다. 건물을 1개로 칠지 2개로 칠지 판단할 때는, 눈에 보이는 지붕이나 벽의 물리적 구조(객관적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은 사람이 애초에 한 덩어리로 쓸 생각이었는지 따로 쪼개어 쓸 생각이었는지(주관적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맞는 문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