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25년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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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28 16:43:18

    2.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의 필수등기사항이다. (X) ➔ 정답

    • 해설: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의 뼈대인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민법 제40조)이지, 외부 사람들이 떼어보는 등기부에 적는 '설립등기사항'(민법 제49조)이 절대 아닙니다. 등기부에는 사원(회원)들이 어떻게 가입하고 탈퇴하는지까지 시시콜콜 적지 않습니다.

    1.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O)

    • 해설: 민법 제49조 제1항의 조문 그대로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떨어지면, 그 허가서를 들고 3주 이내에 등기소에 가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해야 한다. (O)

    • 해설: 민법 제94조의 내용입니다. 법인의 빚을 잔치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가 모두 끝나면, 3주 이내에 "우리 법인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라고 등기해야 합니다.

    4.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O)

    • 해설: 민법 제33조의 가장 핵심적인 대원칙입니다.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을 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때' 비로소 권리능력을 가진 완벽한 사람(법인)으로 태어납니다(성립요건).

    5. 이사변경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O)

    • 해설: 법인의 설립등기만이 법인을 태어나게 하는 '성립요건'이고, 그 외의 모든 등기(이사 변경, 이사의 대표권 제한 등)는 전부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대항요건'입니다(민법 제54조). 이사가 바뀌었는데 등기를 안 해두면, 거래 상대방(제3자)이 옛날 이사와 계약을 맺었을 때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