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2교시 제1과목 감정평가 관계 법규 ]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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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면적이 ( ㄱ )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 부피 ( ㄴ )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ㄱ.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ㄴ.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매수의무자이다.

ㄷ.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ㄹ.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주민의 입안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 ㄱ )결정의 고시일부터 ( ㄴ )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ㄴ )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 ㄱ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ㄱ.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ㄷ.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계획

ㄹ.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ㄱ.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ㄴ.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ㄷ.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ㄹ.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ㄱ. 광장            ㄴ. 구거(溝渠)            ㄷ. 놀이터

ㄹ. 녹지            ㅁ. 공동구                    ㅂ. 마을회관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면적이 ( ㄱ )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 부피 ( ㄴ )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ㄱ.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ㄴ.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매수의무자이다.

ㄷ.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ㄹ.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주민의 입안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 ㄱ )결정의 고시일부터 ( ㄴ )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ㄴ )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 ㄱ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ㄱ.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ㄷ.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계획

ㄹ.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ㄱ.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ㄴ.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ㄷ.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ㄹ.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ㄱ. 광장            ㄴ. 구거(溝渠)            ㄷ. 놀이터

ㄹ. 녹지            ㅁ. 공동구                    ㅂ. 마을회관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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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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