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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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위해 사업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에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는 명령이 아닌 권고의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있다.
2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시정권고 받은 사실의 공표를 권고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4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취소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때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