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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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쌍무계약에 있어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매매계약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과 다르게 약정할 수 없다.
4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적용된다.
5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