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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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되지는 않는다.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할 수도 있다.
ㄱ. 甲ㆍ乙ㆍ丙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는 이를 금지하는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ㄴ.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된다.
ㄷ.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 후 甲과 乙이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ㄹ. 만약 甲ㆍ乙ㆍ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乙로부터 양도받았더라도 그 양도에 甲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ㄱ. 甲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ㄴ. 甲이 X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X를 점유하는 경우, 甲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甲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X를 점유하는 동안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ㄱ. 매도인의 토지거래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ㄷ.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ㄹ.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자의 배당금반환채무와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ㄱ.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ㄷ.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되지는 않는다.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할 수도 있다.
ㄱ. 甲ㆍ乙ㆍ丙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는 이를 금지하는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ㄴ.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된다.
ㄷ.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 후 甲과 乙이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ㄹ. 만약 甲ㆍ乙ㆍ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乙로부터 양도받았더라도 그 양도에 甲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ㄱ. 甲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ㄴ. 甲이 X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X를 점유하는 경우, 甲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甲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X를 점유하는 동안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ㄱ. 매도인의 토지거래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ㄷ.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ㄹ.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자의 배당금반환채무와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ㄱ.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ㄷ.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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