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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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되지는 않는다.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