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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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X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권 수여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丙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은 丙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4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을 가진다.
5
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