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자넷
기출문제풀이
응시자 모임
공유 자료실
익명톡톡
자격증
취업/구직
음악방
일상잡담
직접홍보
가입인사
고객센터
운영자문의
공지사항
이용안내
로그인
기출문제풀이
응시자 모임
공유 자료실
익명톡톡
고객센터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상태 유지
ID/PW 찾기
로그인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또는
네이버 로그인
로그인 및 회원가입
회원가입하세요!
기출문제풀이
응시자 모임
공유 자료실
익명톡톡
고객센터
기출문제
실전풀이
한문제씩
채점기록
오답노트
즐겨찾기
손해평가사
[ 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상법」 보험편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보기
)
15.
상법상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수익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의무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
정답보기
URL복사
응시자 모임
문제다운로드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