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 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상법」 보험편 ]

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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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 ㄱ ) 및 ( ㄴ )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있는 경우 해당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ㄴ.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이 있는 경우 그 보험은 그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ㄷ.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현존한 물건은 그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 ㄱ ) 및 ( ㄴ )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있는 경우 해당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ㄴ.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이 있는 경우 그 보험은 그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ㄷ.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현존한 물건은 그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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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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