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제4회 손해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상법」 보험편 ]
✔️ 정답보기, 해설보기, 메모등록 기능은 로그인 후 이용 해 주세요.
✔️ 오타, 오류 발견 시 제보 부탁드립니다. ( 클릭 )
9. 상법(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4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