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 2018년도 제4회 손해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상법」 보험편 ]
✔️ 정답보기, 해설보기, 메모등록 기능은 로그인 후 이용 해 주세요.
✔️ 오타, 오류 발견 시 제보 부탁드립니다. ( 클릭 )
○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