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 2025년도 제11회 손해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상법」 보험편 ]

2025년도 제11회 손해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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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1회 손해평가사 1차

ㄱ.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ㄹ.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타인은 자신의 보험상 권리의 포기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험금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ㄱ.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ㄴ.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ㄷ.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ㄹ.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ㅁ. 보험금액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2025년도 제11회 손해평가사 1차

ㄱ.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ㄹ.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타인은 자신의 보험상 권리의 포기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험금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ㄱ.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ㄴ.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ㄷ.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ㄹ.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ㅁ. 보험금액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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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1회 손해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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