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 2025년도 제25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 1교시 제3과목 소방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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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