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5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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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5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ㄱ. 시장지역
ㄴ.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ㄷ.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ㄹ.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 ㄱ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 ㄴ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 ㄷ )
ㄱ.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 ㄱ ) m2 이상인 것. 다만, ( ㄴ )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 ㄱ )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 ㄴ )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 ㄷ )미터 이내일 것
ㄱ.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30센티미터 이내일 것
ㄴ.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ㄷ.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 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 ㄱ )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른 ( ㄱ )을 받으려는 자는 ( ㄴ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ㄱ )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ㄱ. 옥내저장탱크의 탱크본체를 절개하여 보수하는 경우
ㄴ.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ㄷ.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 ㄱ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점검주기: 매 ( ㄴ )별 ( ㄷ )회 이상 점검
2025년도 제25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ㄱ. 시장지역
ㄴ.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ㄷ.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ㄹ.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 ㄱ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 ㄴ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 ㄷ )
ㄱ.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 ㄱ ) m2 이상인 것. 다만, ( ㄴ )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 ㄱ )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 ㄴ )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 ㄷ )미터 이내일 것
ㄱ.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30센티미터 이내일 것
ㄴ.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ㄷ.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 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 ㄱ )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른 ( ㄱ )을 받으려는 자는 ( ㄴ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ㄱ )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ㄱ. 옥내저장탱크의 탱크본체를 절개하여 보수하는 경우
ㄴ.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ㄷ.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 ㄱ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점검주기: 매 ( ㄴ )별 ( ㄷ )회 이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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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 | 2 | 3 | 4 |
| 4 | 1 | 2 | 3 | 4 |
| 5 | 1 | 2 | 3 | 4 |
| 6 | 1 | 2 | 3 | 4 |
| 7 | 1 | 2 | 3 | 4 |
| 8 | 1 | 2 | 3 | 4 |
| 9 | 1 | 2 | 3 | 4 |
| 10 | 1 | 2 | 3 | 4 |
| 11 | 1 | 2 | 3 | 4 |
| 12 | 1 | 2 | 3 | 4 |
| 13 | 1 | 2 | 3 | 4 |
| 14 | 1 | 2 | 3 | 4 |
| 15 | 1 | 2 | 3 | 4 |
| 16 | 1 | 2 | 3 | 4 |
| 17 | 1 | 2 | 3 | 4 |
| 18 | 1 | 2 | 3 | 4 |
| 19 | 1 | 2 | 3 | 4 |
| 20 | 1 | 2 | 3 | 4 |
| 21 | 1 | 2 | 3 | 4 |
| 22 | 1 | 2 | 3 | 4 |
| 23 | 1 | 2 | 3 | 4 |
| 24 | 1 | 2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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