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2021년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 3교시 제1과목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ㄱ.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자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