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 1교시 제2과목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