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 1교시 제2과목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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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 ㄴ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년으로 한다.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ㆍ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ㄱ.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ㄷ.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ㄱ.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다.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 ㄴ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년으로 한다.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ㆍ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ㄱ.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ㄷ.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ㄱ.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다.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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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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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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